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관 공판의 재판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372조의2(판결선고기일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72조의2(판결선고기일)
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.
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.
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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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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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