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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관 증거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372조(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72조(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) ① 제365조부터 제3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는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진술할 때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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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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