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05조(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05조(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) ①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으면 제404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 ② 제1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0조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발부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