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09조(상소포기 등의 방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09조(상소포기 등의 방식)
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.
② 말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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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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