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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10조(상소포기 등의 관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10조(상소포기 등의 관할)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,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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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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