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장 검찰기관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1조(군검사의 임명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1조(군검사의 임명)
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>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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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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