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항소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14조(항소할 수 있는 판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14조(항소할 수 있는 판결)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 1.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. 삭제<2020.6.9> 3.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4.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5. 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6.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였을 때 7.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 8.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9.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 10.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11. 사실의 오인(誤認)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12. 형의 양정(量定)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