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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13조(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13조(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) 상소,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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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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