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항소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18조(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18조(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)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보내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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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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