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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항소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21조(답변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21조(답변서) 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 ③ 답변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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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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