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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항소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22조(항소기각의 결정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22조(항소기각의 결정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 1. 제4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2. 제4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. 다만,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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