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항소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23조(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23조(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)
①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.
②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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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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