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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항소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35조(파기자판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35조(파기자판) 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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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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