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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항소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34조(파기이송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34조(파기이송) 관할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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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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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