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상고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45조(변론방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45조(변론방식)
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.
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,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군검사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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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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