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상고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46조(서면심리에 의한 판결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46조(서면심리에 의한 판결)
① 대법원은 상고장, 상고이유서,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.
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