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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상고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46조(서면심리에 의한 판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46조(서면심리에 의한 판결) ① 대법원은 상고장, 상고이유서,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. 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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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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