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상고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51조(판결정정의 신청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51조(판결정정의 신청)
①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,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 오류를 정정(訂正)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