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절 항고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54조(항고할 수 있는 재판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54조(항고할 수 있는 재판)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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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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