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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절 항고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56조(항고의 절차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56조(항고의 절차)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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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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