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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절 항고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57조(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57조(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) 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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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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