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절 항고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60조(소송기록 등의 송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60조(소송기록 등의 송부)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 ②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6.9, 2021.9.24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