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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절 항고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466조(준항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66조(준항고)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,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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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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