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절 항고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67조(준항고의 방식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67조(준항고의 방식) 제465조와
제466조에 따른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<개정 2021.9.2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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