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장 재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70조(재심사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70조(재심사유)
①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.
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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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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