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장 재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71조(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71조(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) 제469조와 제47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. 다만,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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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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