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장 재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74조(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74조(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)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. <개정 2016.1.6, 2026.9.29>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