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장 재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75조(변호인의 선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75조(변호인의 선임)
①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, 2026.9.29>
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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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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