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장 재심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478조(재심청구의 취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78조(재심청구의 취하)
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.
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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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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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