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장 약식절차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501조의12(불이익 변경의 금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01조의12(불이익 변경의 금지)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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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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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