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장 즉결심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501조의14(즉결심판의 대상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01조의14(즉결심판의 대상) 군사법원 군판사(이하 "군판사"라 한다)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