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장 즉결심판절차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501조의29(즉결심판의 효력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01조의29(즉결심판의 효력)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,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.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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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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