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51조(기피신청의 관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1조(기피신청의 관할)
①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(受命裁判官) 또는 수탁재판관(受託裁判官)에 대한 기피는 해당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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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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