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52조(기피신청 기각과 처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2조(기피신청 기각과 처리)
①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1조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. <개정 2020.6.9>
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경우에 기피를 당한 재판관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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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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