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편 재판의 집행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511조(사형집행조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11조(사형집행조서)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,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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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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