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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편 재판의 집행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512조(사형집행의 정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12조(사형집행의 정지) 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신 중인 여자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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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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