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편 재판의 집행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521조(상속재산에 대한 집행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21조(상속재산에 대한 집행) 몰수 또는 조세, 전매, 그 밖의 공과(公課)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