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편 재판의 집행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522조(가납집행의 조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22조(가납집행의 조정)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을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의 가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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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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