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편 재판의 집행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529조(의의신청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29조(의의신청)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의의(疑義)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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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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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