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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4편 재판의 집행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530조(이의신청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30조(이의신청)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군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이의(異議)신청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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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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