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534조의8(전시 군사법원의 구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34조의8(전시 군사법원의 구성)
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.
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.
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,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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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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