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55조(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5조(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)
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(卽時抗告)를 할 수 있다.
② 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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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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