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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58조(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8조(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군사법원의 서기와 통역인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(제48조제7호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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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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