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변호와 보조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59조(변호인 선임권자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59조(변호인 선임권자)
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(選任)할 수 있다.
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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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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