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변호와 보조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61조(변호인 선임의 효력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61조(변호인 선임의 효력)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(連名)하여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