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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절 변호와 보조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60조(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60조(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)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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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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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