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재판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67조(재판의 공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67조(재판의 공개)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. 다만,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. <개정 2021.9.24>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적당한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