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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재판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67조의2(개정의 장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67조의2(개정의 장소)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.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. <신설 2021.9.24>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 <신설 2021.9.2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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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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