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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3절 재판 <개정 2009.12.29>

군사법원법 제68조(법정의 질서유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68조(법정의 질서유지)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한다.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(入廷)을 금지하거나 퇴정(退廷)을 명령하며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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