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7조(군사법원장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7조(군사법원장)
①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.
②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.
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,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(先任)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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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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