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군사법원법 ·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<개정 2009.12.29>
군사법원법 제8조(부의 설치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8조(부의 설치)
① 군사법원에 부(部)를 둔다.
② 부에 부장(部長)군판사를 둔다.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군판사를 겸할 수 있다.
③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, 군사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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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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